공동파라오 슬롯제품 제도소개

   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파라오 슬롯을 통해 품질·디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,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활용방법

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파라오 슬롯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
    ① 공동파라오 슬롯을 수행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
    ② 공동파라오 슬롯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가능

    공동파라오 슬롯이란?

  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파라오 슬롯
    ② 공동상품의 도입·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파라오 슬롯
    ③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파라오 슬롯
   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파라오 슬롯(공통애로기술개발)
   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·제품 파라오 슬롯

    처리절차

    • 1. 추천요청(SMPP)
      파라오 슬롯공공기관
    • 2. 추천신청(SMPP)
      파라오 슬롯소기업 · 소상공인
    • 3. 요건 검토 후 공공기관에 추천(SMPP)
      협동조합
    • 4. 추천된 업체들 간 지명경쟁 실시(나라장터 등)
      파라오 슬롯공공기관

    구매정보망 이용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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